국채법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