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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20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23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