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시행 2018.6.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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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지원, 보호, 활용역량 강화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
시행 2018.6.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