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580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3846호,2023.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3587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7조"로 한다.

⑩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761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80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