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3.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4.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5.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