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2023.6.27, 2024.8.6>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4.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다만, 해당 기관의 지정목적인 고유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을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