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