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