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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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항공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리국ㆍ안전운항국ㆍ관제통신국 및 공항시설국을 둔다.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