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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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