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①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하에 두는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6과 같다.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철도경찰대센터장 1명을 두되,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철도경찰대센터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4>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