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21.4.7][제목개정 2022.12.27]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21.4.7][제목개정 2022.12.27]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