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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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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제36호 및 제37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④ 건설정책국에 건설정책과ㆍ건설산업과ㆍ공정건설지원과ㆍ해외건설정책과ㆍ해외건설지원과ㆍ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건설안전과ㆍ시설안전과 및 지하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하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2026.7.1>

⑤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3.2, 2020.12.29, 2023.2.28>

1. 주요 건설산업 육성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장ㆍ단기 건설경기 분석 및 중ㆍ장기 대응방안 수립

5. 삭제<2020.7.22>

6. 삭제<2017.12.29>

7. 건설산업 및 공공투자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ㆍ관리

8.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건설업체 경영합리화 지원 및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정책 수립ㆍ시행

10. 삭제<2017.2.28>

11. 건설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삭제<2017.2.28>

13. 건설산업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발전

14. 건설보증ㆍ건설금융제도 수립ㆍ운영 및 연구발전

15. 삭제<2017.2.28>

16. 시공능력평가제도 운영 및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17. 삭제<2017.2.28>

18. 삭제<2015.12.30>

19. 삭제<2017.2.28>

20.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적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21. 삭제<2023.2.28>

22. 부문별 민자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23. 건설업의 등록ㆍ폐업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4. 건설업체 위법사항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5.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⑥ 건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3.2.28>

1. 건설인력 중ㆍ장기 육성 및 연차별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2. 외국건설인력 도입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관리법령ㆍ건설기계저당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의 수급동향 분석 및 조절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제작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2.28>

8. 건설산업설비공사 설계ㆍ시공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및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9. 골재채취법령 운용 및 관련 정책의 입안ㆍ연구발전

10. 골재채취단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 근로자ㆍ기자재ㆍ골재ㆍ설비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

12. 건설인력ㆍ기자재ㆍ골재통계의 조사ㆍ관리

13.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제도 운영ㆍ연구 등

14. 삭제<2023.2.28>

15. 삭제<2023.2.28>

16. 삭제<2023.2.28>

17.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8. 삭제<2023.2.28>

19. 공공건설사업 관련 소송 대응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0.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평가에 관한 사항

21.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리 및 경력인증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2. 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운용에 관한 사항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⑦ 공정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건설업종 및 건설공사 시공자격 개선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적발 등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⑧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ㆍ운영

2.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ㆍ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건설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해외건설업 및 건설업체 해외지사 설립의 신고ㆍ관리

5. 해외건설협회의 지도ㆍ감독

6. 해외건설시장 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

7. 해외건설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9. 분쟁지역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해외건설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상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및 해외건설 관련 금융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북미ㆍ유럽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16. 북미ㆍ유럽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17. 북미ㆍ유럽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18. 북미ㆍ유럽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지도ㆍ감독

20.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⑨ 해외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3.19,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외건설 중점협력국의 선정 및 운용

3. 민간과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합동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지원

4.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위한 연구ㆍ발전

5.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및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5의2. 해외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건설 협력 등 건설외교 지원

7.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와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

8.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및 발주처 주요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9. 중동ㆍ아시아ㆍ중남미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지역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 수립

10. 삭제<2023.2.28>

11. 해외건설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지원

12. 기업의 해외건설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3. 해외주재공무원의 해외건설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

15.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무상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2.28, 2019.2.25, 2020.7.22, 2020.12.29, 2021.9.17, 2023.2.28, 2024.5.28, 2025.12.30>

1. 건설기술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관리 법령과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한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ㆍ운용

5. 건설공사ㆍ시설물관리 전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용

6. 건설사업전자정보화를 위한 국가표준의 마련 및 민간부분으로의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7.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설기술인의 제재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ㆍ경력관리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건설기술인력의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해외진출 건설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13. 시설물별ㆍ사업단계별 건설기술수준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건설신기술의 지정ㆍ고시 및 제도 운용

16. 건설신기술의 활용촉진ㆍ보급 및 사후평가

17. 발주청의 범위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친환경 건설기술ㆍ공법의 연계 발전

19. 삭제<2017.2.28>

20.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수립 및 운영

21. 건설엔지니어링업 육성ㆍ지원 총괄

22. 건설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23. 삭제<2023.2.28>

24. 건설산업설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원

25.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⑪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22,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설계ㆍ기술용역의 육성지원

2.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3.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의 제정ㆍ개정 운영 및 표준화제도 연구ㆍ발전

4.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기준의 제정ㆍ개정

5. 대형공사 등의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제도 운영

6. 설계자문위원회제도의 운영 및 연구

7. 삭제<2023.2.28>

8. 삭제<2023.2.28>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도의 수립 및 운영

10.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관리ㆍ운영

12. 설계용역 평가기준(PQ)과 기술제안서(TP)제도 수립ㆍ시행

13. 설계제도의 시행기준 마련 등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14. 성능중심 건설기준 제정 등 설계도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제도 수립ㆍ시행

15.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용역손해배상보험 제도 운영ㆍ발전

16.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17. 건설공사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8. 설계ㆍ건설사업관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9.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⑫ 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3.2, 2020.7.22, 2020.12.29, 2022.1.28, 2023.2.28, 2024.5.28, 2025.12.30>

1. 건설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3.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사업자 지정 제도 운영

5. 건설공사현장의 부실방지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6. 건설공사관련 벌점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8. 건설사고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9.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0.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 수립 및 실시

11. 감리원의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 수립 및 실시

12. 삭제<2023.2.28>

13.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업 육성ㆍ지원

14. 건설사업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건설공사와 관련된 시험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7. 품질전문검사기관의 등록

18.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제도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9. 레미콘ㆍ아스콘 공장 품질관리기준 정비 및 운영

20.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ISO)에 따른 품질기준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1. 감리 관련 용역계약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⑬ 시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0.2.25, 2020.7.22, 2020.12.11, 2020.12.29, 2023.2.28, 2024.5.28, 2025.12.3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책 수립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ㆍ운영

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통계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5.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및 지도ㆍ감독

6.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운영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육성지원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원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11. 국토교통 부문 재난관리체계 등에 관한 평가 관리

12. 국토교통 부문 지진대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운용

14.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16.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설정 및 고시

17.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18.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9.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0.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⑭ 지하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각종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3.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6.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지반침하 사회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8. 지반침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9.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6.1.2] 제9조제4항(지하안전팀 및 지하안전팀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3항, 제9조제14항

시행 2026.9.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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