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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12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6457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10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공급추진본부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주택토지실장이 분장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05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15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7명, 8급 3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12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2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동구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48"을 "1,647"로 하고, 일반직 계 "1,606"을 "1,60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총경 포함) "1,537"을 "1,536"으로 한다.

제4조(「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4526호,202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37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9명(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44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9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9급 2명)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20명(6급 3명, 7급 7명, 8급 4명, 9급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64호,2022.6.7>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4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367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 <제32252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하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3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두는 정원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615호,2021.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84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3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7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⑨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45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5급 이하 2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36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8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기술자자격의"를 "기술인자격의"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9061호,2018.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8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6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5명, 6급 36명, 7급 37명, 8급 27명, 9급 25명, 연구사 27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4조제4항 후단"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로 한다.

⑨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32조제1항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및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69조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