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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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 및 항공교통본부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2.2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