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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항공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3.29, 2024.3.26>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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