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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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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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