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전문개정 2017.2.2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