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8.3.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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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8.3.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