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②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 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④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2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