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