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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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