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