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① 국토계획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중에서 해당 국토계획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그 국토계획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 해당 국토계획에 필요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③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