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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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