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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국토기본법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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