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4조(정부 외의 자 등의 출연)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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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