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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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