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제7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