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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① 영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납부의무자는 영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③ 영 제70조의3제5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9.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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