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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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