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듣기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12.27]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