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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1169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4>까지 생략

<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단서 및 제76조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결정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결정된 것으로 보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5호 중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7항 전단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ㆍ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473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및 제92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⑥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7898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133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장관리방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은 제7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제58조"를 "제75조의2"로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492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부칙 <제15727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1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1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4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제2조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화장시설, 공동묘지 및 봉안시설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84조제3항 본문 및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존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시설보호지구는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를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를 "경관지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을 "경관지구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를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호지구"로 한다.

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6조제2항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8호에"를 "제37조제1항제6호에"로 한다.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제1항제18호ㆍ제19호, 같은 항 제21호사목, 제135조제1항제2호, 제136조제4호 및 제14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⑪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2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68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의 거부ㆍ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75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2, 제57조제3항 및 제1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459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97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9.8.20]

제4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8.20>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8조제6항제2호 중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143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