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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5 (Succession to Rights and Duties)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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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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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16.1.19>

2. Deleted.딜리티드 <2016.1.19>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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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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