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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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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7-2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etropolitan Plan Council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r오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council카운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dvice,애드v바이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council카운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on안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or오 Guns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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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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