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0-2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Urban Natural Park Areas)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urban natural park areas, such as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them,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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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