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소속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