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6호,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5호,2017.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