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