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특혜의 배제)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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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