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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국회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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