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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4호,2011.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헌정자료에 대한 경과조치) 국회사무처가 이 규칙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직제」제3조에 따라 보존·전시하는 헌정자료는 국회사무처가 이를 계속 보존·전시할 수 있다.

제3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인력운영상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정보공개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회기록물관리규정」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같은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으로"를 "「국회기록물관리규칙」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목록으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