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2조((전자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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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국회도서관장은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