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4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듣기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