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9조((기록물생산현황 통보))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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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