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1조((비밀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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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한 비밀 기록물 원본에 대하여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생산, 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국회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