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4조((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듣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