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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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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2장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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