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9조((기록물의 정리))듣기 ① 소속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관하여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 결과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