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법 제11조(자료의 요청)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