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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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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